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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
-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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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
| 수전해 | 수소충전소·운송 | 액화수소 | 수소·암모니아 발전 | 모빌리티 | 기타 | 합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수용 | 8 | 6 | 5 | 4 | 9 | 1 | 33 |
| 검토 | 4 | 0 | 1 | 4 | 5 | 0 | 14 |
| 진행완료 | 5 | 3 | 5 | 6 | 6 | 1 | 26 |
규제개선 리스트
수소분야 선택
- 수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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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전해
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‘유체가 통하는 부분’을 내식성능 시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, 내식성이 우수함에도 시험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편 별도 제작 필요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AH271 개정(2023.10)
- 개선내용
- 이미 내식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격재료 등*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내식 성능시험을 생략
* 스테인리스 강관 등 KS규격재료(22종), 규격재료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료, 내식성이 있음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(旣) 확인한 재료
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공인인증기관의 인증품이 아닌 자동차단밸브의 내구성능 확인을 위한 밸브 개폐반복횟수(25만회)가 제품의 작동 빈도, 설계 수명 등 대비 과도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AH271 개정(2023.10)
- 개선내용
-
- ➊오작동 및 기능 손상에도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는 자동차단밸브는 내구성능 시험대상에서 제외함
- ➋밸브 개폐 횟수가 측정·기록·관리되며, 개폐 횟수가 지정 값의 85% 초과 시 경보가 표시되고 지정 값의 90% 초과 시 시동이 불가한 구조인 경우 내구 성능의 개폐 횟수로 “지정 값(제조자 제시 값)”을 적용
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기존에 요구되던 수소품질(수소 중 수분의 농도 5ppm 이하)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이상의 고성능 수분제거기 등을 적용하여 설계·제작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AH271 개정(2023.10)
- 개선내용
- 연료전지 공급용도가 아닌 것으로서 정격 수소생산 압력이 5㎫ 이하인 설비*는 수분의 제한량을 50μmol/mol(50ppm)으로 완화
*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 수소 중 수분이 응축될 우려가 있음
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수용액이 통하는 배관은 금속재료만 허용하고 있으나, 내식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도 금속재료 이외의 비금속재료 사용 불가
- 진행상태
- 진행중
- 개선방향
- 내부 유체의 화학적, 기계적 특성 등을 반영한 안전기준 개발을 통해 비금속 재료 사용도 허용하여 수전해 설비 제조단가 절감 및 보급확대 지원
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현장제조형 대용량 수전해설비의 경우 전장부품의 규모가 크고 종류가 다양하여 전자기 적합성능 실시가 곤란*
* 전자기 적합성능 시험장치(쉴드룸) 보다 설비의 규모가 큰 경우 시험을 위한 별도 모사장치 구성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부담 발생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수소용품 검사업무 지침 개정(2024.12)
- 개선내용
- 수전해 설비를 제품형과 현장제조형으로 이원화하여 현장제조형 설비는 자동제어시스템 및 주요 전장부품*만 전자기 적합성능 실시하도록 완화
* 부품단위의 경우 공인시험 검사기관이 인증한 시험성적서 제출시 설계단계 검사 면제
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셀/스텍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전체 수전해 설비를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어, 스택이 2개 이상인 모듈형 수전해 시스템도 하나의 스택 이상시에도 전체 설비 정지
- 진행상태
- 진행중
- 개선방향
- 제어장치의 구성 및 비상정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장난 스택을 안전하게 정지하고 수전해설비는 정상동작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 개발
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모듈형 수전해 설비 내 모든 개별 스택에 대하여 내압·기밀성능을 확인해야 하는 반복시험이 요구되어 인력·시간·비용부담 발생
- 진행상태
- 검토 진행중
- 개선방향
- 내압성능 검사는 개별 수전해 장비의 수소 누출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로 내압 성능시험 기준완화 적정 여부에 대해 실제 모듈형 수전해설비 실증을 진행하며 검토 필요
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실험실용 소형 수전해설비도 수소누출검지기 및 가스농도분석기가 필요하나, 수소누출 검지기는 소형 방폭제품이 없고 가스농도 분석기는 수전해설비보다 고가
- 진행상태
- 검토 진행중
- 개선방향
- 수소 폭발의 위험성은 수전해설비 크기에 관계 없이 동일하므로 안전운전 및 안전정지가 가능한 범위 우선 검토 후 기준 완화 여부 결정
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소형 전기히터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공인인증품이 드물며, 공인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용·시간 발생
- 진행상태
- 검토 진행중
- 개선방향
- 수소폭발의 위험성은 수전해설비 크기와 관계 없이 동일하므로 안전운전 및 안전정지가 가능한 범위 우선 검토 후 기준 완화여부 결정 필요
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대용량 수전해설비는 공장에서 양산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제조·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산제품과 같은 검사체계 적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수소용품 검사업무 지침 개정(2024.12)
- 개선내용
-
- ➊현장제조형 수소용품(수전해 설비) 성능확인의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장부품 시험 항목 갈음
- ➋현장설치형 대용량 수소추출설비에 한해서는 수소용품에서 제외
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「산업직접법」상 ‘첨단업종’에 수소산업코드(산업분류코드-C코드-2917)가 없어 자역녹지지역(용인시 조례)에 공장을 짓고도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 인허가가 불가능한 상황
- 진행상태
- 검토 진행중
- 개선방향
- 2024년 첨단업종 개정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 후 수전해설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, 현재 수전해 종류별 첨단업종으로 인정되는 세부기준 설정 중
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국내 다수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전해 시설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이며, 기존 승인제품 도입을 위해 반복적인 규제 샌드박스 승인 및 이행 필요
- 진행상태
- 진행중
- 개선방향
-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간을 줄이는 ‘신속처리절차(패스트트랙)’ 도입을 위해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일부개정 예정
수소충전소·운송
수소충전소·운송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운영중인 수소충전소와 인접하여 보호시설이 신축되는 경우 시설기준 위반으로 충전소 지속 운영 곤란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FP216, 217 개정(2025.6)
- 개선내용
- 방호벽 설치, 안전설비 보강 등의 조치를 통해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
수소충전소·운송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부지 내 사용 허가 확대 필요
- 진행상태
- 진행중
- 개선방향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 검토
수소충전소·운송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일체형 철근 콘크리트, 콘크리트 블록 및 강판제 외의 방호벽 설치 불가
- 진행상태
- 진행중
- 개선방향
- PC 공법 방호벽 성능 검증 실증을 진행하여 성능 확인후 개정
수소충전소·운송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수소충전소 내 압력용기의 재검사 주기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현행 기준 변경없이 개선
- 개선방향
- 사업소 내 압력용기 중 가장 먼저 재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압력용기에 맞추어 재검사를 실시하여 재검사주기 통일 진행
수소충전소·운송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수소 공급사와 충전소의 법적 수소 계량방식의 부재로 인해 사업자 간 측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여 수소 상거래에 대한 분쟁 발생
- 진행상태
- 진행중
- 개선내용
- 유통사-충전소 간 질량유량계 교정시스템 확충 및 계량테스트하고 질량유량계 계량 표준 및 정산가이드 제정
수소충전소·운송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수소 충전시설에서는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에만 충전이 가능하며, 지게차 등의 실내물류기계에 대하여는 수소 충전 불가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FP216, 217 개정(2025.6)
- 개선내용
-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대
액화수소
액화수소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액화수소 안전밸브 제조사는 극저온 성능시험 설비 제작이 필요하나 설비 제작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액화수소 플랜트·충전소 등 시설 구축사업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실증사업 추진 곤란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액화수소 임시 실증 안전기준 개정(2023.7)
- 개선내용
- 액화수소 안전밸브 극저온 성능시험 설비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 기존 사용이력 등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증한 이후 사용 가능하도록 실증 안전기준 개정
액화수소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추가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초저온 용기 1기 제조 검사 시, 검사를 위해 5기의 용기 추가 제조가 필요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시료용기 제조수량 축소(5개 → 1개)
- 개선내용
- 실증용 용기가 다수 양산 형태가 아닌 단일 주문제작 방식인 점을 고려하여 비파괴 시험 방법 등을 보완하여 시료 수 완화 기준안 마련
액화수소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국내 중소규모 업체는 액화수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단열성능시험 실시를 위한 제반시설 구비가 어려워 개발한 제품의 테스트가 불가한 문제 발생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액화수소 임시 실증 안전기준 개정(2023.12)
- 개선내용
- 단열성능시험 및 대기시간측정을 액화질소를 사용하여 우선 실시*하고,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액화수소를 사용하여 재측정하도록 개선
* 국제기준에 제시된 변환식을 적용한 액화질소 시험 실시
액화수소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액화수소 자동차충전소를 LPG, CNG 충전소 등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
- 진행상태
- 진행중
- 개선방향
- 액화수소 충전소는 규제특례를 통해 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고 있어 액화수소충전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
액화수소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액화수소 충전소 충전설비의 과도한 이격거리로 인해 입지 선정 곤란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FP216, FP217 개정(2025.6)
- 개선내용
- 방호벽 설치, 안전설비 보강 등의 조치를 통해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사업소 경제와의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
액화수소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이격거리 기준 최소 저장량을 10톤으로, 액화수소 실증기준은 4톤으로 정하고 있어 4톤 이하 소규모 시설도 최소 이격거리 17m 준수 중
- 진행상태
- 검토 완료 → 불가
- 불가사유
- 해외 사례 조사결과 저장량에 따라 최소한의 이격이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제한하고 있으며, 고법 및 액법 등 기존 가스법에서도 최소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준수하고 있음
* 액화수소 저장의 경우에도 제조 및 저장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최소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완화는 허용 불가함
수소·암모니아 발전
수소·암모니아 발전
산업통상자원부, 고용노동부
- 애로사항
- 고압가스 제조·충전시설 상세기준에서는 완전방호형식으로 설계된 저장탱크는 방류둑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고압가스 저장시설 상세기준에는 동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FU111 개정(2025.1)
- 개선내용
- 호형식이 완전방호형식이고 API 620, EN 14620 등 관련 규격에 따라 설계된 저장탱크는 방류둑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
수소·암모니아 발전
해양수산부
- 애로사항
- 유류로 분류하는 LNG와 달리 NH₃, LCO₂는 화학공업생산품(HS코드 2814)으로 분류되어 동일 부두 겸용 취급 불가
- 진행상태
- 검토 진행중
- 개선방향
- 부두 공용사용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 연구용역 추진
수소·암모니아 발전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용량에 관계없이 소규모 도심 분산형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소도 전기 안전관리자 상주해야 하므로 고용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추진 곤란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(2024.6)
- 개선내용
- 사업자가 원격감시·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,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 500kW(개인대행자 250kW) 미만 확대 허용
수소·암모니아 발전
고용노동부
- 애로사항
- 「전기안전법」에서 연료전지의 안전밸브 정기검사를 규정하고 있고,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도 매년 안전밸브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연료전지를 매년 정지하는 문제 발생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(2024.6)
- 개선내용
-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(매년 → 2년)
수소·암모니아 발전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수소 충전 시 충전장소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여 임의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수소발전기의 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
- 진행상태
- 검토 진행중
- 개선방향
- 이동형 수소발전기의 현장 수소 공급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운영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여부 검토
수소·암모니아 발전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수소연료전지 부품변경 시 별도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품군(패밀리)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 기간 및 비용 부담 가중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수소용품 검사업무지침 개정(2024.12)
- 개선내용
- 변경설계단계 검사 대상항목 외 변경이 발생한 경우(일반적 변경) 변경사항에 따른 시험항목을 선정하여 KGS 검사를 간소화*
* 변경사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의뢰시험 항목을 명확화하여 검사원 판단에 의한 차이 해소
수소·암모니아 발전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저온형 연료전지와 달리 고온형 연료전지(SOFC)는 작동 온도가 600 ~ 1,000℃로 급·배기통을 하나로 묶는 복합배기 방식 채택 불가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AH371, FU431, 432, 433, 551 개정(2024.7)
- 개선내용
- 실증시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온형 연료전지 복합배기 안정성 확인 → 복합배기 시스템 허용
수소·암모니아 발전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계통 정전 또는 순간 전압강하 시 시스템을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연료전지 시스템이 빈번하게 정지(열화 및 가동률 저하 문제 발생)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AH371 개정(2024.12)
- 개선내용
- 실증시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계통전환 운전시 시스템 안정성 확인 → 계통전환 시스템 허용
모빌리티
모빌리티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연구·개발 단계의 시제품에도 상용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인허가·검사 적용중
- 진행상태
- 진행중
- 개선방향
- 사용·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연구·개발 단계의 수소용품*은 안전 확보를 전제로 신속 검사체계 도입 등 검토
* 수전해설비, 수소추출설비, 고정형 연료전지, 이동형 연료전지(「수소법 시행규칙」제2조제3항)
모빌리티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제조자가 연료전지 배기통로 재료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을 입증하기 위한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, 시험 의뢰 과정에서 경제적·기술적 어려움 호소
- 진행상태
- 진행중
- 개선방향
- KGS Code 내 재료시험을 추가하여 설계단계검사 시 직접 시험을 실시 또는 외부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등 제조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
모빌리티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이동형 연료전지 내 유체통로 중 위험요소가 없는 공기 통로의 내압 및 기밀 시험 제외 요청
- 진행상태
- 진행중
- 개선방향
- 안전에 위해성이 없는 공기 통로의 경우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 내압 및 기밀성능 시험 제외 검토
모빌리티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이동형 연료전지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(PEM)의 경우 65~75℃의 운전온도를 가지지만, 배출가스 제한온도는 50℃로 제한되어 있어 합리적인 온도 상향 요청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AH372, 373 개정(2024.12)
- 개선내용
- 이동형 연료전지 배출가스 제한온도 상향(50℃ → 60℃)
모빌리티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자동차 이외의 수소모빌리티에 최고충전압력 70㎫ 이상의 고압용기 사용 허용 요청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(2024.11), KGS AC417 개정 예정
- 개선내용
- 수소 모빌리티 관련 실증특례의 결과들을 고려하여 모빌리티용 복합재료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을 87.5㎫로 상향
모빌리티
산업통상자원부, 해양수산부
- 애로사항
- 「수소법」에 따른 선박용 연료전지의 검사 시, 「선박안전법」에 따라 실시한 검사와 중복되는 시험 항목은 생략 요청
- 진행상태
- 진행중
- 개선방향
- 실증특례사업의 안전기준을 적용한 선박용 연료전지 실증을 통해 기준의 적정성 검증·보완 및 「수소법」에 따른 선박용 연료전지 상세기준 제정(안) 도출 예정
모빌리티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변경설게단계 검사 대상항목*에서 이동형 연료전지의 전력변환장치 변경 항목 제외 요청
* 변경 시 구조·재료·용량 등이 변경되어 성능 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 부품으로 구성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수소용품 검사업무 지침 개정(2024.12)
- 개선내용
- 이동형 연료전지(지게차용)의 경우 전력변환장치가 전력계통에 연계되지 않고 독립운전을 하므로, 위험성 검토를 통해 전력변환장치 변경을 변경설계단계 검사 대상항목에서 제외
모빌리티
국토교통부
- 애로사항
- 규제 샌드박스 진행하여 개발된 수소열차 실증을 위한 노선 부재하여 실증 불가
- 진행상태
- 검토 진행중
- 개선방향
- 수소열차 실증R&D를 위한 예산 확보하여 수소열차 국내 기술력 조기 상용화 지원
모빌리티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「수소법」에 따른 건설기계용 연료전지의 검사와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시 서로 중복될 수 있는 시험 항목에 대한 해소 필요
- 진행상태
- 검토 진행중
- 개선방향
-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기준* 간 중복 항목에 대한 검토 진행
- *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에 관한 기준이 있으나 연료전지 자체에 대한 제조·검사기준이 아니라 대부분 연료전지의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임 (<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> 제133조의2)
모빌리티
환경부
- 애로사항
- 보조금 지급 신청 과정 중 증빙자료(연료전지 인증서)를 요구하였으나, KGS는 별도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서류준비 애로 발생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(환경부) 내 증명서 유권해석
- 개선내용
- KGS의 ‘설계단계검사 합격증명서’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상 증빙자료로 인정
모빌리티
국토교통부
- 애로사항
- 동차 연료 내압용기에 관한 규정인 「자동차용 내압 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」에 액체수소 관련 규정 미비
- 진행상태
- 검토 진행중
- 개선방향
- 액체수소 연료자동차 액체수소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과제 및 실증 결과 등을 통한 안정성 검증 후, 기준안 마련 예정
모빌리티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드론용 연료전지 외함을 하우징형태로 제작할 경우 무게의 증가로 드론비행이 어려우며, 프레임을 외함으로 인정할 경우 프레임변경이 외함구조변경으로 간주되어 설계변경항목에 해당되어 재인증이 필요함
- 진행상태
- 검토 진행중
- 개선방향
- 드론용 연료전지 내부 구성요소를 보호하기 위한 외함의 기계적 강도, 화학적 특성 및 환기성능 등 여러 안전항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 진행
모빌리티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드론용 연료전지는 1.2m 높이에서 낙하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료전지 제조사에 설계 대응* 어려움 호소
* 연료전지 무게가 증가할수록 지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에너지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외함 재료 및 구조 보강 필요 → 무게 증가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AH373 개정(2024.12)
- 개선내용
- 연료전지 무게별 낙하 높이를 차등하는 방안으로 기준을 개선해 드론용 연료전지 활용성 확대 지원
모빌리티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내진동 성능평가 항목 중 시험시간, 세기(가속도) 등이 가혹하여 업계에서 기술적 달성 어려움을 호소
- 진행상태
- 개선완료, KGS AH372, 373 개정(2024.8)
- 개선내용
- 이동형 연료전지의 용도별 제품 사용환경과 기술개발 수준, 유사표준(MIL-STD)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기준 개정
기타
기타
산업통상자원부
- 애로사항
- 수전해 설비 규제실증특례제도 진행 중,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단계에서 관리기관(KGS) 측에서 운영주체 이외 수전해설비 제조사의 추가적인 참여* 필요
- *액화수소충전소 규제실증특례 사례의 경우 1개의 운영주체가 여러 실증부지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으며,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운영관리주체 이외 제조사까지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사업운영에 혼동 발생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유권 해석을 통한 참여 지위 확인
- 개선내용
- 규제실증특례제도를 이용 시, 운영관리주체 또는 제조사 또는 2개 사업자 모두 특례 신청주체인 것인지에 대한 기준 안내
규제혁신추진단
| 수소생산 | 수소유통 | 수소활용 | 기타 | 합계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수전해 | 기타 | 기체수소 용기, 트레일러 등 | 기체수소 충전소 |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| 액화수소 충전소 | 연료전지 발전 | 수소 전기차 | 차량 外 모빌리티 | 청정수소 발전 (암모니아 혼소 등) | ||
| 7 | 8 | 6 | 44 | 9 | 2 | 14 | 4 | 8 | 4 | 4 | 110 |
규제개선 리스트
수소분야 선택
- 수소생산
- 수소유통
- 수소활용
- 기타
수소생산
생산
소방청
- 기업애로
- 「소방시설법」에 따라 1급 이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‘소방안전관리자‘는 ‘전기안전관리자‘와 겸직이 가능하였으나, 동법률이 분법*되면서, 겸직 근거조항 삭제되어, 수소생산시설 인력 구인 난항
* 「소방시설법」과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2022.4.28.)」
- 기조치
- 입법예고된 「화재예방법 시행령(안)」에서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규정함으로써 2급 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수소생산기지의 경우 전담제한 규정에 해당사항 없음
- 조치사항
- 유권해석 요청 시 명확히 안내
- 완료시한
- -
생산
산업부
- 기업애로
-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(KGS AH171) ‘수소추출설비‘범위에 연료공급시설 및 개질기, 버너, 수소정제장치 및 부대설비와 배관설비로 현재 정의 中
→ 청록수소 핵심설비인 ‘열분해 설비‘미포함으로 청록수소 신기술 적용 어려움* 청록수소 : 천연가스 열분해반응으로 생산된 수소(그레이수소대비 저탄소수소 생산 가능)
- 규제개선
-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필요한 안전기준을 도출 후, 상세기준을 개정하여 열분해 방식 도입
- 조치사항
- ‘23년말 규제샌드박스 종료후
‘24년말 수소법 가스 기술기준 개정
- 완료시한
- ‘24.12월
생산
산업부
- 기업애로
-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에 외국 공인검사기관 및 기준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, 수전해 스택의 경우,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압력용기의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, 해외 수전해 설비 국내 도입에 애로사항 발생
- 규제개선
- 수전해설비 전체에 대한 제품검사는 우리나라만 실시하므로 해외 공인검사 기준 인정 곤란
-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로 수전해 스택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안전기준 마련 중
- 조치사항
- ‘25년중 규제샌드박스 종료후
‘25년말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및 수소법 관련 기술기준개정
- 완료시한
- ‘25.12월
생산
산업부
- 기업애로
- 국내의 수전해 부품 내구성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해외국가의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국내에서 추가 검사 진행(과도한 검사 규제)
→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 완화 필요
- 기조치
- 수전해설비 부품 중 중요도 및 작동특성을 고려, 4종 부품에 대해서만 내구성능 시험받거나 관련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도록 규정
* 대상 : 자동차단밸브, 자동제어시스템, 이상압력차단장치, 과열발지장치 (4종)
- 조치사항
- 유권해석 요청 시 명확히 안내
- 완료시한
- -
생산
산업부
- 기업애로
- 수전해 설비 설치 시,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소방출농도*를 준수해야 하는데, 측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, 기준 해석에 따라 혼합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애로사항 발생
* 산소방출농도 : 23.5%이하가 되도록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 혼합하여 방출 (「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」 KGS FU671)
- 규제개선
- 해외 규정 및 실제 수전해설비 운영 사례등을 바탕으로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할수 있도록 기준 개정 예정
- 조치사항
- ‘23년 상반기 수소법가스기술기준 개정
- 완료시한
- ‘23년 상반기
생산
산업부
- 기업애로
- 해외 액화수소 및 수전해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법정검사기관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거쳐야 하는데, 절차에 긴 시간(최소 3~6개월)이 소요되므로 국내에 관련 제품 도입 지연 발생
- 기조치
- 액화수소 용기등을 국내에 수출하려는 외국업체에 대하여 제조등록 유예 등 절차 간소화 방안 시행 중
- 조치사항
- 유권해석 요청 시 명확히 안내
- 완료시한
- -
생산
산업부
- 기업애로
- 고압(1MPa이상)상태에서 운전하는 해외 수전해 스택을 국내 도입 시, 국내 안전관리법상 압력용기로 분류되어, 설계압력 4배로 파열검사 필요 → 파열검사 조건을 통과할 수 없는 일부 구성품이 있어 해외 수전해설비 국내도입 불가한 상황
- 규제개선
- 규제샌드박스 등의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후 고압 스택 수전해설비 안전기준 마련
- 조치사항
- ‘25년중 규제샌드박스 종료후
‘25년말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및 수소법 관련 기술기준개정
- 완료시한
- ‘25년 12월
생산
산업부
- 기업애로
- 고체산화물(SOEC) 수전해설비에 대한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이 부재
*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(KGS AH271) 현재 적용범위: 산성 및 염기성 수용액을 이용하는 수전해설비, AEM 전해질을 이용하는 수전해설비, PEM 전해질을 이용하는 수전해 설비
- 규제개선
- 규제샌드박스 등의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후 고체산화물(SOEC)수전해설비 안전기준 마련
- 조치사항
- ‘25년 상반기 수소법 가스 기술기준 개정(고체산화물 수전해 설비는 현재 연구개발단계로 상용화시점고려)
- 완료시한
- ‘25년 상반기
생산
산업부
- 기업애로
- LNG냉열을 활용한 액화수소 생산을 위해 LNG터미널 외부에 있는 액화수소생산시설까지 LNG배관 설치를 위한 공사 및 인허가 수행 관련 기준 부재로 사업 추진 어려움
- 규제개선
-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LNG터미널 외부에 설치되는 LNG배관의 세부안전기준 등 수립 후 향후, 법령 반영 예정
- 조치사항
- 규제샌드박스 종료후 ‘27년말 도시가스법 시행규칙 등 개정
- 완료시한
- ‘27년 12월
생산
산업부
- 기업애로
- 폐자원을 활용한 플라즈마 열분해 합성가스에 대한 기준 부재로, 신기술을 이용한 수소생산시설 설치 및 사업 불가
* 수소추출설비 안전기준(KGS AH171) 적용범위 : 도시가스, LPG, 탄화수소, 알콜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추출설비
- 규제개선
- 합성가스, 암모니아 등 신기술 이용한 수소추출설비 운영과 관련 규제특례 실증사업 진행 중으로, 결과 타당성 검토 후 안전기준 마련 예정
- 조치사항
- ‘25년중 규제샌드박스실증 종료후
‘25년말 수소법 관련 가스기술 기준 개정
- 완료시한
- ‘25년 12월
생산
산업부
- 기업애로
- 고압가스 제조(판매)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계도해야 함
→ 타 사업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수소공급자 업무 과중 및 사고시 법적분쟁 우려되므로 공급자의 안전점검 제외 필요
- 규제개선
- 공급자의 수요자 안전점검 의무는 가스 소비처에 빈번하게 출입하는 제3자인 가스 공급자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부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2중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
- 다만, 고압가스 인허가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 의무*로 공급자 안전점검 이상의 1차 안전관리가 확보됨을 고려하여,*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(고법 제11조), 시설기준 준수 의무(제13조), 안전관리자 선임(제15조)
- 공급자의 안전점검은 고압가스 사용시설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만 실시하고, 고압가스 인허가시설은 공급자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추진
- 조치사항
-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
- 완료시한
- ‘23년 6월
생산
환경부
- 기업애로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라 규정된 연간 배출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,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매5년마다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초과 배출 시 과징금을 부과
- 수소생산기지의 경우,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배출량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총량초과과징금도 증가하는 구조
-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달리 산정할 수 있는 예외시설에 수소생산기지 추가 필요
- 기조치
- 배출시설의 신․증설이 있는 경우,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(사업장 설치허가)에 따라 지역배출허용총량 내에서 변경허가를 통하여 추가할당을 받을 수 있음.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 2] 3. 할당계수 단위량 (비고 2)에 따라 시설 증설 등의 경우 향후 연료사용량, 원료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및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수 단위량을 산정 할 수 있음
- 아울러, ‘수소제조설비‘가 있는 남부권(광주)과 동남권(창원)의 질소산화물(NOx) 배출률(배출량/할당량)은 ‘21년의 경우 69~77%수준으로, 부족한 할당량은 권역 내 배출허용총량거래를 통해 해결가능한 수준으로 판단<'20년~'21년 남부권, 동남권 총량관리 사업장 NOx배출현황>(단위 : 톤, %)규제개선 리스트 수소생산 총량관리 사업장 테이블 연도 구분 사업장할당량 배출량 잔여량 배출량 2020년 남부권 57,361 51,220 6,141 89.3% 동남권 90,741 63,902 26,839 70.4% 2021년 남부권 52,733 40,547 12,186 76.9% 동남권 84,948 58,822 26,126 69.2%
- 조치사항
- 유권해석 요청 시 명확히 안내
- 완료시한
- -
수소 유통
이송·저장
산업부
- 애로
- 현재 안전한 대용량 용기가 개발되었음에도 충전압력․내용적 제한으로 1회 운송 가능량에 한계 → 사업성 저하
- 수용
-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상세기준 제정을 통해 최고 충전압력(35→45Mpa) 및 내용적(150→360L) 상향
- 조치사항
- 가칭 “KGS AC419(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 기술검사기준)” 제정
- 완료시한
- ‘19년 3월
이송·저장
산업부
- 애로
- 액화수소의 저장 및 운반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어 기술 및 제품개발 등을 통한 산업화 애로
- 수용
- 연구용역, 해외기준 검토 등을 통해 액화 수소용 제품, 설치, 사용 등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, 운반기준에 대하여는 기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
- 조치사항
- 액화수소용 시설의 안전기준 제정
*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(수소· 전기차) 발표(‘20.4.23.)
- 완료시한
- ‘23년 12월
이송·저장
산업부
- 기업애로
- ‘가역성 금속 수소 화합물*’을 이용한 고체수소저장용기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 부재로 수소모빌리티 적용 및 상용화 어려움 발생
* 기체수소 대비 충전압력이 낮아 안전성이 우수하며 저장 능력이 뛰어남
- 규제개선
- 고체수소저장용기에 대한 국내·외 기준 비교 검토 후 고체수소저장용기 국내 운용 허용 방향 결정 예정
- 조치사항
- 현행 용기제조기준으로 용기검사 가능
- 완료시한
- ‘22년 9월
이송·저장
산업부
- 기업애로
- 대규모 수소배관망 사업을 고려한 배관을 통한 수소운송사업 법적근거 필요
* 수소법 : 수소운송사업 근거 부재
** 고압가스법 : 수소 생산자,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수소배관 설치(사업자간 1:1 배관연결 및 관리만 가능)
- 규제개선
- 고압가스법과 수소법 간의 수소 안전관리 범위 연구용역을 통해 대규모 수소배관망 사업의 안전관리 법적 근거 마련
- 조치사항
- 법적근거 마련 예정
- 완료시한
- 수소사업법 제정 시점
이송·저장
산업부
- 기업애로
- 수소운반 차량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여 임대행위가 금지됨
- 규제개선
-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수소튜브 트레일러(수소운반차량)를 수소공급업체에 임대하는 것을 허용
- 조치사항
- 수소법 개정
- 완료시한
- ‘23년 12월
충전소
산업부
- 애로
- 고정식 수소충전소 외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·운영 기준 부재
- 수용
-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허가기준 특례 마련
- 조치사항
- 융․복합,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기준(고시) 개정
- 완료시한
- ‘18년 10월
충전소
산업부
- 애로
-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관리 법령 부재로 국내 실증․상용화 곤란
- 수용
- 국내 액화수소 상용화 시급성이 높은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시 액화수소기준 우선 도입
* 고정형 충전소에 대한 액화수소 기준은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, 중장기 검토
- 조치사항
- 융․복합,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기준(고시) 개정
- 완료시한
- ‘18년 10월
충전소
국토부
- 애로
- 준주거․상업지역 내는 수소충전소(고압가스제조) 설치 불가 → 충전 불편
- 수용
- 준주거․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(‘19.6월)
* 조례로 설치 허용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, 시·군)
- 조치사항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
- 완료시한
- ‘19년 6월
충전소
국토부
- 애로
-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·CN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는 설치 불가(수소충전소 단독 설치는 가능)
- 수용
-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·CNG
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
- 조치사항
-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
- 완료시한
- ‘18년 12월
충전소
산업부
- 애로
- 수소충전소 구축시 철도로부터 30m 이격거리 유지 필요 → 부지확보에 애로(기 구축된 LPG 충전소*에 융복합 형태로 설치 곤란)
* LPG 충전소의 경우 철도와의 이격거리 기준 없음
- 대안마련
- 연구용역(‘18년 9~12월)을 통해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안전성 검증 후 규제 완화방안 검토
- 조치사항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
- 완료시한
- ‘19년 3월
충전소
국토부
- 애로
- 이격거리 차이로 인해 시내버스 차고지 내 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복합 설치 곤란
- 대안마련
- 기존 공동주택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시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(유권해석)
- 조치사항
- 행정조치
- 완료시한
- 유권해석 요청 시 명확히 안내
충전소
국토부
- 애로
- 3,000㎥ 초과*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로 결정·설치 필요 → 절차이행**에 최소 5개월 ∼ 1년 소요
* 3,000㎥ 이하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
** 도시계획 결정 → 시행자 지정 → 실시 계획인가
- 수용
- 3,000㎥ 초과 수소충전소를 도시계획
결정 없이 설치 허용
- 조치사항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
- 완료시한
- ‘19년 6월
충전소
행안부
- 애로
- 주유소․가스충전소에 대한 자사 옥외광고 규정은 있으나,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옥외광고 규정 미비
- 수용
- 전기차 포함 친환경차 충전소에 광고(자사·타사) 허용
- 조치사항
- 옥외광고물법시행령 개정, 시·도 표준조례안 개정안 마련·배포
- 완료시한
- ‘18년 12월
충전소
산업부
- 애로
- 국․공유지 임대시 (재)계약시마다 공개입찰 진행 → 유찰(2회) 후 수의계약 진행 등 행정부담 과다
- 기조치
- 국․공유재산 임대시 수의계약 허용, 임대료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 의원 발의 중
- 조치사항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
- 완료시한
- ‘18년 9월 (의원발의)
충전소
산업부
- 애로
- 최근 수소 충전과 제조․공급이 함께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(일명 마더스테이션)가 등장 → 기존시설*의 안전기준을 각각 적용, 시설간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어 운영 애로 발생
* 수소제조시설(FP 211), 제조식수소충전소(FP 216), 저장식수소충전소(FP 217)
- 대안마련
-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 (마더스테이션)는 시설간 배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제조시설로 보아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 완화
- 조치사항
- 유권해석
- 완료시한
- ‘19년 7월 29일
충전소
산업부
- 애로
- 수소충전소 시설은 지상에만 설치토록 규정 →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불가
- 대안마련
-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 허용
※ 지표면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연구용역(‘19.9. ~ ‘20.4.) 등을 통해 구체화
- 조치사항
- 행정조치
- 완료시한
- ‘20년 4월
충전소
국토부, 산업부
- 애로
-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나,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설치 가능 여부가 불명확 → 현장 혼란으로 설치 지연
- 수용
- ‘수소연료공급시설’의 인정 범위에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포함하여 허용
- 조치사항
- 유권해석
- 완료시한
- ‘19년 8월
충전소
산업부
- 애로
- 수소충전소는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곤란
- 대안마련
- ‘제조’ 기능이 있는 수소충전소는 산업시설로 분류하여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
- 조치사항
- 유권해석
- 완료시한
- ‘19년 11월
충전소
국토부
- 애로
-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부대시설로 설치*된 수소충전소에서는 일반차량의 수소충전 불가
*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(‘18.12.)
- 수용
- ①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를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한 편익시설로 분류하여 충전 허용
②동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(유권해석 등)
- 조치사항
- ①도시․군계획시설의 결정․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
②행정조치 * 부처 기발표 (‘19.10.21.)
- 완료시한
- ‘20년 6월
충전소
산업부
- 애로
-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(편의점 등) 설치에 대한 허용 규정이 없어,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 불허용
- 대안마련
- 적극행정을 통해 ‘선 허용, 후 규제’ 원칙하에 설치 금지 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여 상업시설 설치 허용, 전 지자체에 일괄 통보
- 조치사항
- 유권해석
- 완료시한
- ‘20년 5월
충전소
국토부
- 애로
-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심 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, 도심 내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에 애로
- 수용
- 공원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점용허가를 통해 공원 내 시설물 설치 가능, 수소충전소를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공원 내 구축 허용
- 조치사항
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
*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(‘20.4.29.)
- 완료시한
- ‘20년 8월
충전소
국토부
- 애로
-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심 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, 도심 내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에 애로
- 수용
- 공원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점용허가를 통해 공원 내 시설물 설치 가능, 수소충전소를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공원 내 구축 허용
- 조치사항
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
*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(‘20.4.29.)
- 완료시한
- ‘20년 8월
충전소
산업부
- 애로
-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등 특례 적용을 받고 있으나,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등을 추가하거나, 신규로 수소충전소, LPG충전소 등을 융·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못받음
- 수용
- 수소충전소, LPG충전소 등 시설의 설치 순서와 상관없이 융·복합 충전소 특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(LNG 포함)
- 조치사항
- 융․복합,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
*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(수소· 전기차) 발표(‘20.4.23.)
- 완료시한
- ‘20년 6월
충전소
산업부
- 애로
-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(수소충전소 등) 축조 시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축조 → 지자체에서는 일반적인 의안처리절차 조례가 있음에도,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한 별도 조례 제․개정할 필요
- 수용
- 수소충전소, LPG충전소 등 시설의 설치 순서와 상관없이 융·복합 충전소 특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(LNG 포함)
- 조치사항
- 융․복합,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
*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(수소· 전기차) 발표(‘20.4.23.)
- 완료시한
- ‘20년 6월
충전소
국토부
- 애로
- 그린벨트내 택시 공영차고지, 전세버스 차고지,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부대시설 범위
*에 수소충전소는 미포함 → 수소경제 활성화 저해
* 주유소, LPG충전소, CNG충전소 등은 포함
- 수용
- 그린벨트내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
- 조치사항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
- 완료시한
- ‘21년 6월
충전소
국토부
- 애로
- 그린벨트내 주유소, LPG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(‘20.2)하였으나, 설치자격은 해당 주유소 또는 LPG충전소의 ‘소유자‘만 가능
→ 자격요건 제한으로 인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저해
- 수용
- 소유자가 아니어도 설치(예: 수소충전소 설치·운영 특수목적법인 등)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
- 조치사항
-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
- 완료시한
- ‘21년 5월
충전소
국토부
- 애로
- 그린벨트내에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는 가능*하나, 잉여수소의 외부반출 가능 여부가 불분명
*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[별표1] :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시설로 규정
⇒ 친환경자동차법 : 수소연료공급시설을 ‘수소차‘에 수소를 공급하는시설로 정의
→ 제조식 수소충전소의 잉여수소를 수소튜브트레일러(디젤엔진차)를 통해 인근 충전소로 이송 가능한지가 불분명하여 업계 혼선 초래
- 수용
- 제조식 수소충전소에서 발생하는 잉여수소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명확화
- 조치사항
- 유권해석
- 완료시한
- ‘21년 6월
충전소
국토부
- 애로
- 고압가스안전법령에 따라 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밸브 중 수동밸브, 체크밸브, 유량조절밸브 등 3종은 KS 강제인증 품목으로 지정·운영
*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의4(안전설비의 인증)
→ KS 인증에 장기간* 소요, 과도한 비용** 등으로 업계의 애로 호소
* (사례) A사에서 밸브3종의 심사의뢰 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함
** (사례) 밸브 3종의 인증비용으로 50%를 할인받았지만 2.3억원의 비용 발생
- 수용
- 밸브 3종에 대한 KS 인증기간 단축*을 위해 인증시험 장비를 대폭 확대하고, ‘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인증시험 수수료 감면** 기간도 ‘23년까지 연장
* (현행) 재품별 6~9개월 이상 → (개선) 4~6개월로 단축
** 제품별 수수료(1.2~1.9억)의 50% 감면
- 조치사항
- 인증시험 핵심장비 추가설치
전체 인증시험장비 2배 이상 확대 구축
인증수수료 감면기간 연장조치
- 완료시한
- ‘21.6월
‘23.12월
‘21.6월
충전소
국토부
- 애로
-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, LPG충전소에는 소매점 설치(`15.9월)를 할 수 있으나, 수소충전소에는 소매점 설치 불가능
→ 수소충전소 보급확대를 위한 초기지원 및 수소충전소 이용객의 불편 해소 필요
- 수용
- 수소충전소 운영자의 적자개선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소매점 설치 허용
- 조치사항
-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
- 완료시한
- ‘22년 6월
충전소
산업부
- 애로
- 수소충전소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가·지자체의 국·공유재산 내 수소충전소* 설치시 임대료 경감** 혜택을 제공중
* 국회, 세종청사 등 총 28개소
** 연간 3~4천만원의 평균 임대료 중 50% 감면(‘22년부터는 80% 감면)
→ 공공기관 소유부 내 수소충전소*에 대해서도 임대료 경감 필요* 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 휴게소 12기, 인천공항공사 부지 내 2기
- 수용
-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·운영시 임대료 경감
- 조치사항
- 친환경자동차법 개정
- 완료시한
- ‘22년 12월
충전소
국토부
- 기업애로
- 화물차 휴게소 건설시 반드시 주유소를 설치*해야하며, 주유소 없이 수소충전소만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여,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산에 애로
* (필수시설) 주유소, 주차장, 휴게실, 식당, 샤워실, 정비소
※ 전국 화물차 휴게소 현황(‘21.12) : 35개소(고속도로 21개, 국도 4개, 항만 10개)
※ ‘22~‘24년 10개소, ‘25년 이후 54개소 확충 계획
- 규제개선
- 화물차 휴게소 건설시 주유소를 갖추지 않고 수소충전소만 설치하는 것도 허용토록 시설기준을 개정*
* (현행) 주유소 등을 구비할 것 → (개정) 주유소(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) 등을 구비할 것
- 조치사항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
- 완료시한
- ‘22년 12월
충전소
산업부
- 기업애로
- LPG 자동차충전소(부탄) 내에 수소충전소 구축시 보호시설 등과의 이격거리 특례*를 적용중이나, LPG 용기충전소(프로판)에는 특례 미적용
* LPG 충전소(22.3): 자동차 충전소(1,651개),자동차/용기 겸용 충전소(296개), 용기 충전소(71개)
* 이격거리 특례
· 보호시설과 거리 : 12~30m 이상 → 방호벽으로 대체
· 사업소 경계거리 : 10m → 8m(방호벽 설치시 거리완화)
· 화기와의 거리 : 8m(우회거리) → 자동소화설비로 대체
→ 부탄과 프로판은 폭발범위, 발화온도 등 특성이 매우 유사하나, LPG 용기충전소에 이격거리 특례가 미적용되어, 수소충전소 설치 애로* 폭발범위 : 부탄(1.9~8.4 vol%), 프로판(2.2~9.5 vol%)발화온도 : 부탄(411℃), 프로판(481℃)
- 규제개선
- PG 용기충전소(프로판)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경우에도 이격거리 특례 부여
- 조치사항
-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기준(고시) 개정
- 완료시한
- ‘22년 12월
충전소
국토부
- 기업애로
-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*에는 주유소와 LPG충전소만 설치 가능하고(지자체장 허가 필요) 수소충전소는 설치 불가
* 330만m2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해제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10년 이내로 지정 (‘15.4월 광명·시흥지구)
- 규제개선
-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도 설치 허용
- 조치사항
-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
- 완료시한
- ‘22년 12월
충전소
산업부
- 기업애로
- 액화충전소 구축을 위해 임시로 마련된 시설안전기준내에 누락되고 불합리화 기준에 대하여 개선 필요
→ (사업소경계) ‘사업소경계가 바다·호수·하천·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‘ 문구 추가필요
→ (주변시설과 거리) 주요설비와 주변시설 사이에 방호벽 설치 시 이격거리 완화 필요
- 규제개선
- 액화수소 충전소 등이 국내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‘액화 수소 관련 실증기준‘ 규제 완화 추진
- 조치사항
- 액화수소 관련 실증 기준 개정
- 완료시한
- ‘22년 10월
충전소
산업부
- 기업애로
- 수소자동차 충전설비와 LPG자동차 충전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, 충전설비간 거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 부재로 이격거리 과도하게 적용 중
→ 융복합충전소(CNG+수소)내 충전설비간 이격거리 예외기준 적용중인데, 복합충전소(LPG+수소)내에도 동일적용 필요
- 규제개선
-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설비와 LPG자동차 충전소의 설비 간 유지해야 하는 거리를 명확화할 관련 기준 개정추진
- 조치사항
- ‘23년상반기 고압가스법 고시개정 (「융·복합충전소 특례기준」개정)
- 완료시한
- ‘23년 상반기
충전소
산업부
- 기업애로
- 수소충전소 운영시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 근무가 원칙이지만, 직무대행 제도*의 기간과 방법이 모호하여 충전소 운영에 혼선 발생
*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를 일시지정 후 직무대행 실시(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제15조 제4항)
→ 안전관리자 상주 및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 명확화 필요
- 규제개선
- 안전관리자의 근무형태, 대리자 지정 요건 `규정 마련 추진
- 조치사항
- ‘23년말 고압가스법고시 (안전관리통합) 개정
- 완료시한
- ‘23년 12월
충전소
환경부
- 기업애로
-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수소충전소 구축시 구축비용 중 국고보조금 외 민간사업자가 부담한 금액 비율만큼 담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
- 기조치
-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조치사항
- 사안별 검토·승인 처리중 (2건 旣처리)
- 완료시한
- -
충전소
환경부
- 기업애로
-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고보조금 70%는 선지급되고 잔금 30%는 사업완료 후 지급되고 있음
수소충전소 국고보조금사업 수행 시 (계약이행·지급이행)보증보험 가입으로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가 가능하므로 사후정산 필요성 낮음
→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, 잔금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므로 애로사항 발생(국고보조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필요)
- 규제개선
-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1회차 보조금의 상향이 필요할 경우,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을 준용하여 1회차 보조금을 80%까지 상향 가능
- 조치사항
- ‘22년하반기부터 1회차 보조금 80%로 상향지급 중
- 완료시한
- ‘22년 12월
충전소
산업부
- 기업애로
- 자동차용 수소충전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만 충전가능하므로, 개발중인 수소 드론/건설기계/농기계 등은 기존 수소충전소에 충전 불가(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상용화 걸림돌 작용)
- 규제개선
-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출된 안전기준 검토 및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
- 조치사항
- ‘23년말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및 상세기준 개정
- 완료시한
- ‘23년 12월
충전소
산업부
- 기업애로
- 수소충전소의 충전설비를 실내에 설치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 부재로 사업장 내부에서 수소지게차등 산업용 기계운영 불가
* (사례)미국 : 600개 이상 사업장내 수소충전설비 설치 및 운영(Plug社)
- 규제개선
- 국외 사례를 바탕으로 충전설비 실내설치시 위험요인 분석 및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토를 토대로 안전기준 마련
- 조치사항
- ‘23년말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및 상세기준 개정
- 완료시한
- ‘23년 12월
충전소
산업부
- 기업애로
- 수소충전소 밖의 보호시설(주택 등)을 보호를 위한 방호벽의 경우 특정 유형의 방호벽만 허용
* 충전소 내 시설보호 : 철근콘크리트제, 콘크리트블럭제, 강판제 설치가능
** 충전소 외 시설보호 : 철근콘크리트제만 설치가능
→ 강판제 대비 철근콘크리트제 설치시 공사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음(시공기간, 설치장소 등을 고려한 방호벽 선택 및 설치 가능 지침 필요)
- 규제개선
- 방호벽 강도가 동등한 경우,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 설치 허용
- 조치사항
- ‘23년말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및 가스기술기준 개정
- 완료시한
- ‘23년 12월
충전소
산업부
- 기업애로
- 수소충전소는 충전 자격* 요건을 갖춘 인력만이 충전 가능하므로 일반인 셀프충전이 불가하며, 충전소 운영적자가 심각하므로 셀프충전 허용 필요
* 충전자격 : 가스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
** 셀프충전 실시 국가 : 프랑스, 독일, 미국, 일본 등
- 규제개선
- 현재 실증특례 진행 중이며, 실증특례 결과, 토대로 관계법령 개정 추진
- 조치사항
- ‘23년상반기 고압가스법률 개정 발의
- 완료시한
- ‘23년 상반기
충전소
산업부
- 기업애로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 수소차 충전소에서는 수소차만 충전할 수 있고, 계량성능 평가장치 등은 충전을 불허
→ 현행 규제특례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체는 수소차 충전기 계량성능 평가장치를 개발하여도 운용이 불가능
- 규제개선
- 계량기 제조업체의 계량평가장치가 특례기준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의 검사 등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수소충전
- 조치사항
-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
- 완료시한
- ‘23년 8월
충전소
해양수산부
- 기업애로
- 「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*」에서 항만배후단지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* 제9조(입주자격)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항만법 69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규제개선
- 「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」(항만법 제 69조) 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전기·수소차 지원시설 포함 추진
- 조치사항
- 항만법 개정
- 완료시한
- ‘24년 10월
충전소
산업부
- 기업애로
- 공원녹지법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(수소충전소)은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주차장에 설치 가능하나,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에 ‘사무동‘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관제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시설인 사무동은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수소충전소 구축 어려움 발생
- 대안마련
- 「친환경자동차법」 개정 없이도 현행 법체계 하에서 도시공원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부대시설(사무실 등)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
수소연료공급시설은 「고압가스관리법」에서 시설·기술·검사 등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, 시행규칙 별표5의 시설기준에서 시설 내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기준을 규정*하고 있음(‘22.12.3. 시행)* 수소자동차 충전시설기준 :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
아울러,「도시공원녹지법」시행령 제23조 및 별표1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점용허가기준으로 친환경차법에 따른 ‘수소연료공급시설’이면서,「고압가스관리법」에 따른 시설·기술·검사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따라서,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사무실 등 부대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됨
- 조치사항
- 유권해석 요청 시 명확히 안내
- 완료시한
- ‘22년 12월
수소 활용
연료전지
산업부, 행안부
- 애로
- 연료전지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화력발전으로 분류하여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
- 대안마련
- 연료전지에 대한 외부불경제효과 등 연구용역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별도 과세체계 마련
- 조치사항
- 별도 과세체계 마련
- 완료시한
- ‘19년 12월
연료전지
국토부
- 애로
-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할 때는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 설치 가능하나,
→ 지자체마다 법령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이 달라* 인허가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혼란 초래
* 일부 지자체는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‘연료전지 설비‘에 부대시설은 제외된다고 해석
- 일부 지자체는 준공 후의 도시계획시설 (조성완료한 골프장)의 유휴부지는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안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
- 대안마련
- 부대시설도 포함된다는 사실과 구체적 범위*, 준공 이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추진
* 설비가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적 장치, 장비 등
- 조치사항
- 유권해석 (개발행위허가 기준 공문 송부)
- 완료시한
- ‘21년 11월
연료전지
국토부
- 기업애로
- 개발제한구역* 내 연료전지**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일정규모 이상***이면 주민의견 청취, 관계 행정기관 협의, 도시계획위 심의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함
*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, 태양광, 연료전지, 지열, 바이오에너지 등 전기공급설비 설치 허용(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)
**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3기(2기 준공, 1기 추진중)
*** 연면적 1,500㎡ 이상, 형질변경 면적 5,000㎡ 이상
→ 허가 이후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서,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발전사업 추진에 애로
- 규제개선
- 경미한 변경시에는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*
* 경미한 변경의 범위, 간소화 절차 대상 등 규정
- 조치사항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
- 완료시한
- ‘22년 12월
연료전지
소방청, 산업부
- 기업애로
- 현재 주유소 및 LPG충전소내에 설치가능한 설비 중 연료전지가 포함되지 않아 연료전지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 불가
* LPG 및 주유소내 설치 가능 건축물 : 간이정비시설, 세차시설, 전기차충전시설, 태양광발전설비 등
- 규제개선
- 주유소(수용)
- 현재 실증특례 진행 중이며, 실증특례 결과, 위험성평가 결과, 현지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실증특례기간 만료 전 관련 규정 개정 추진
충전소(조건부 개선)
- 유통구조 및 운영방법 등이 유사한 주유소가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특례 진행 중이므로,
- LPG충전소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 검증 이후 안전확보 시 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
- 조치사항
- ‘23년상반기 「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(소방청 고시)」 개정 추진예정
(안전성 확인 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조기 종료 시)
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안전성 검증 후 관련 법령개정 예정
- 완료시한
- ‘23년 상반기
-
연료전지
국토부
- 기업애로
-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료전지발전시설 설치허용 등 기준을 명확화하여 일반국도에서도 연료전지발전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
→ 현재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/연료전지 설치 가능
- 기조치
- ‘공작물·물건, 그 밖의 시설을 신설·개축·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구역에 시설(연료전지) 등 설치 가능(도로법 제61조)
- 조치사항
- 유권해석 요청 시 명확히 안내
- 완료시한
- -
연료전지
국토부
- 기업애로
-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으로 ‘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‘로 법조문*에 기술하고 있지만 ‘연료전지발전시설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공원 주차장 내 연료전지 점용허가 불가한 상황
*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(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)
- 기조치
- 「공원녹지법 시행령」별표1(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)에서 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으로 분산형전원설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‘연료전지발전시설‘ 설치 가능
- 조치사항
- 유권해석 요청 시 명확히 안내
- 완료시한
- -
연료전지
국토부
- 기업애로
-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목록에 연료전지발전시설이 없어 연료전지발전설비 부지확보에 어려움 발생
* 설치가능 부대시설 : 간이매점, 자동차 장식품판매점 및 전기차 충전시설, 태양광 발전시설, 집배송시설 등(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)
- 기조치
-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부대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로 조례로 정하는 경우, 부대시설의 종류 및 총시설면적 제한도 완화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조례반영을 통해 설치 가능
- 조치사항
- 유권해석 요청 시 명확히 안내
- 완료시한
- -
연료전지
산업부
- 기업애로
- 국내 고정형 연료전지는 「수소법」에 의거 의무검사* 대상이며, 또한, 「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규정」에 따라 KS인증**도 받아야 함
→ 연료전지 의무검사와 KS인증 시험항목 중 중복검사항목이 다수로 시험항목 간소화로 시험 및 인증비용 경감 필요
* KGS AH371(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) : 재료, 구조 및 치수, 장치, 성능 등 총 96개 검사항목
** KS C 8569(연료전지 시스템) : 재료, 구조 및 치수, 환경, 안전 성능 등 총 50개 검사항목
- 기조치
- 연료전지 KS 인증 시 의무검사 때 받은 시험항목은 면제 실시 중
- 조치사항
- 유권해석 요청 시 명확히 안내
- 완료시한
- -
연료전지
산업부
- 기업애로
- 중대형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위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(SOFC) 인증·제도 미비로,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서에는 SOFC 연료전지 보정계수 미명시
- 규제개선
- SOFC 등 신규에너지원에 대한 보정계수 마련
- 조치사항
- 신규에너지원에 대한 보정계수 마련
- 완료시한
- ‘22년 12월
연료전지
산업부
- 기업애로
- 정기출력 10kW 이하인 고분자전해질형(PEMFC) 연료전지에 한정하여 캐스케이드(복합배기) 방식의 구조를 허용
- 규제개선
- 「수소법」에 따른 수소용품인 고온형 연료전지의 캐스케이드 운전이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
- 조치사항
- KGS Code 제·개정
- 완료시한
- ‘23년 12월
연료전지
산업부
- 기업애로
- 전력변환장치의 보호를 위해 계통이 단락되는 경우 연료전지의 운전을 중지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어, 계통이 연결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의 활용 저해
- 규제개선
- 계통전환 시스템 안전기준안 마련을 통해 연료전지의 단독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선
- 조치사항
- KGS Code 제·개정
- 완료시한
- ‘23년 12월
연료전지
고용노동부
- 기업애로
- 연료전지도 비상발전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, 비상발전기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음
- 규제개선
- 지침 상 비상발전기의 종류에 연료전지 발전기를 명시하여 비상발전기로 활용 가능함을 명확화
- 조치사항
- 산업안전 보건공단 비상전원 기술지침 반영
- 완료시한
- ‘22년 12월
연료전지
산업부
- 기업애로
-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와만* 전력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, 연료전지 연계 전기차충전소 운영은 현행법상 불가능
* 1MW 이하 신·재생 발전설비 등
- 규제개선
-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따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및 분산 전원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·재생에너지 연계 전기차충전소 운영 허용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 - 다만,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방식*, 부가조건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
* 동 건의에서 제시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경우 전기사업 허가의 예외적 겸업을 규정하고 있으며, 전기차충전사업은 전기신사업으로서 시행령 제3조의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, 건의안과는 다른 개정 방안 검토 필요
- 추후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논의,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
- 조치사항
- 법률검토 및 구체적인 방안 마련 예정
- 완료시한
- ‘23년 상반기
수소기차
국토부
- 애로
- 현행 철도안전법령*에는 디젤·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기술기준만 있음
* 철도안전법 제26조 제3항 및 철도차량 기술기준
→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철도차량(수소 기차)에 대한 기술기준이 없어 수소 기차의 개발 및 상용화 지연
※ 현대로템 등에서 수소연료전지 철도차량 개발 중
- 수용
- 수소 기차의 시험, 인증 등에 관한 기술 기술(표준) 마련
※ (세부일정) 기획연구(‘21.8) → 본연구(‘22~‘25) → 철도차량 기술기준 개정(‘26)
- 조치사항
- 철도차량 기술기준 개정
- 완료시한
- ‘26년 12월
수소선박
산업부
- 기업애로
- 선박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소연료전지 선박을 개발하였음에도 시험 운영 곤란
- 규제개선
- 수소연료전지 선박 충전 안전기준 마련
- 조치사항
-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
- 완료시한
- ‘23년 12월
수소선박
산업부
- 기업애로
-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나, 관련 규정 미비
- 규제개선
-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해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추진선의 신속한 개발과 활용 촉진
- 조치사항
- 선박안전법,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
- 완료시한
- ‘25년 12월
수소선박
해양수산부
- 기업애로
- 소형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로 개발 중인 국내기술의 상용화 및 시장진출 어려움
- 규제개선
- 규제자유특구 및 R&D 사업 등을 활용하여 국내 안전・기술 잠정기준 마련
- 조치사항
- 수소연료전지 소형연안선박 잠정기준 마련
- 완료시한
- ‘22년 12월
수소전기차
국토부
- 애로
-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항목․기준 차이로 이중개발 부담
* 국내 9종, 북미 15종, 유럽 13종 등
- 수용
- 국제기준 심층분석 및 내압용기·자동차 관련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
- 조치사항
-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
- 완료시한
- ‘19년 12월
수소전기차
환경부
- 애로
- 인증생략 가능 대수가 동일 차종별 50대로 제한되어,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및 시범보급 등에 애로
- 수용
- 성능시험‧시범운행용 친환경차량의
배출가스 인증생략 가능 대수 확대
* 기존 50대 →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50대까지 인증생략 가능
- 조치사항
-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개정
- 완료시한
- ‘18년 8월
수소전기차
국토부, 산업부
- 애로
- 수소전기차 충전압력에 대한 규정*에 사용압력**과 최고충전압력***을 혼용해서 쓰고 온도별 충전압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최고충전압력에 대한 현장의 혼선
* 사용압력(최고충전압력) 용기에 따라 15℃에서 35MPa 또는 70MPa의 압력
** 평상시 수소전기차의 내압용기 압력
*** 충전시 내압용기의 최고압력
- 수용
- 사용압력과 최고충전압력을 구분하여 명시하고, 해외수준에 준하여 87.5MPa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
- 조치사항
-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
*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(‘20.4.29.)
- 완료시한
- ‘20년 12월
수소전기차
산업부
- 애로
- 수소차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서 상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단기 또는 렌트카 대여자·대리운전 등 일회성 운전자도 특별교육 의무화
→ 일회성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적발시 과태로 부담, 형편성 논란 등 실효성 부족**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도 실효성 부족에 따라 폐지(‘18.12)
- 수용
- 수소차 운전자 특별교육 대상자를 형평성·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개선*하되, 필요시 운전면허시험에 반영(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)
* (예시) 일반승용차 운전자 교육은 면제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 운전자의 교육은 유지
- 조치사항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
- 완료시한
- ‘21년 6월
기타
기타
산업부
- 기업애로
- 청정수소사회의 마중물 역할 및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바이오가스와 부생수소에 대하여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(CHPS) 수립 시 인센티브 반영 필요
- 규제개선
- - 바이오가스가 청정수소 해당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가 결정 예정(청정수소인증제 설계中)
- 기존 RPS에서 분리하여 수소발전에 특화된 시장제도를 마련 중으로 부생수소 등 그레이수소는 당분간 허용될 전망
- 조치사항
- ‘23년상반기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목표
‘24년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목표
- 완료시한
- ‘23년 상반기
‘24년
기타
산업부
- 기업애로
- 수소전문기업 해당 조건인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기준이 높아 중·소기업 및 신생기업의 경우 수소전문기업 지정 어려움 발생하므로 수소전문기업 해당하는 기준 완화 요청
- 기조치
- 수소전문기업 해당 기준 검토 후 적정 기준으로 개선 예정
- 조치사항
- ‘23년상반기 수소법 시행령 개정
- 완료시한
- ‘23년 상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