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선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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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
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
(단위 : 건)
※ '대안 마련', '개선 진행', '개선 완료'는 수용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
규제개선 리스트
수소분야 선택
모빌리티
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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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ype-4 용기의 최소 파열 압력비가 2.00배로 개정된 국제기준과 달리 국내 기준*은 2.25배로 유지되고 있어 국내 업체의 이중 인증 부담 및 경량 설계 경쟁력 저하 * 「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」 제3조 및 [별표4], KGS AC417 제3항 -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, 추가 국제 인증시험 비용 발생 및 원가 절감 한계로 인한 국제 경쟁력 상실(공급망 배제 등) 우려 - 규정 개정을 통해 수소차량 연비 개선, 탱크 적재공간 감소 등 제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, 현재 기준으로는 저비용 섬유 혼용 등을 통한 슬림형 용기 설계 불가 「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」 [별표4]를 개정하여 Type-4 내압용기의 최소 파열 압력비를 2.00으로 변경 요청
- 수용여부
- 검토 중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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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성 검증 후 2.00배 조건부 수용, UN GTR No.13 P2 조화를 2027.9월까지 의무 조화를 하여야 하므로 그 전까지 최대한 빠른 안전성 검증 및 고시 개정 추진
액화수소
수소선박기술센터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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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수소 운반선 해상 운용을 위한 벙커링·하역에 대한 기준 제정 및 수소활용R&D 활성화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·사용에 대한 완화 요청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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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수소 저장, 사용 및 저장탱크 설비 제조 등의 경우 현재 관련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규제 특례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*해야 함 * 안전관리계획 수립·준수 등 실증을 위한 부가조건 이행 필요 - 액화수소 관련 실증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제도화할 계획
액화수소
삼성중공업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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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법의 선급인증 요건과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 요건을 간소화 또는 일원화 -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연구용 선박용 제품 개발 육상실증에 대해서는 중복적 규제 면제(해상 기준으로 육상 실증 가능하도록) - 선박법 상 선급인증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한국가스공사 인증 요건의 비교 분석과 Gap Analysis를 통해 중복적 규제 요건 면제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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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선박안전법」과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의 중복적 규제에 해당될 수 있는 선박용 제품에 대해 검사 항목의 상호 인정 여부를 검토 * 육상실증 시 규제특례가 필요한 액화수소용 제품(저장탱크 등)은 중복적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특례 부대조건 검토
액화수소
한화오션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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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수소 관련 연구개발 규제/규정 정립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/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/기술/검사 기준 확립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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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수소 관련 전주기 특례실증을 위해 임시실증기준 27종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며, 액화수소 관련 특례실증이 24년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실증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중 * 저장탱크, 기화기, 탱크로리 제조기준 등 기준 5종에 대한 제도화 완료 (25.1月)
수전해
선보유니텍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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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H271 검사 기준에 따라 수전해 설비의 검사를 진행하나, Water line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입회하에 진행해야 하므로 별도의 시간·비용 소모되므로 Water line의 내압 및 기밀 검사 제외 요청 - 고압가스 법상 유틸리티(냉각, 공조 등)의 Water line은 시험에서 제외되며, 설비에 포함되는 Water line(히팅)도 0.2MPa 미만은 제외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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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전해설비의 물 공급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AH271 기준 개정을 추진 다만,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물이 누출되어 절연파괴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밀시험의 제외는 곤란
수전해
두산퓨얼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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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압(10bar 이상) 상태에서 운전하는 수전해 설비 내 스택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검사 * 규정에 따라 압력용기 설계압력의 약 4배 이상의 압력에서 파열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스택의 경우 파열 전 누출이 발생 ※ 원통형이 아닌 고압(10bar 이상) 압력용기는 파열시험을 통해 설계(강도) 적정성을 검증하는 특성으로 기준 준수 불가 AH271 및 AC111 개정을 통해 수전해 고압 스택에 대한 설계, 제조 기술기준 등 고압 스택에 특화된 기술기준 마련 요청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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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중인 실증특례 사업*의 결과 및 해외표준(AMSE)을 고려하여 파열시험을 대체하여 고압 스택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전용 안전기준 마련 추진* * ASME(미국기계학회)에서도 수전해설비의 고압 스택을 “압력용기”로 분류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Code Case 3078을 제정·운영 중
모빌리티
한국가스기술공사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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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별표2를 현행 ISO 14687 및 SAE J2719과 동일하게 총 탄화수소(메탄 제외)의 요구기준을 2ppm, 메탄의 요구기준을 100ppm으로 완화 요청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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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, 개정 후 기준 적용 가능
수소충전소·운송
현대자동차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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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충전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수요 증가 예상되므로 셀프 충전이 가능한 수소 충전소 확대 필요
- 수용여부
- 검토 중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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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증특례 결과*(~’25.4)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셀프충전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진행 계획** * 현재, 셀프충전 가능 충전소는 3개 중 1개(창원)만 가능 ** 사업자 부담 완화 여부, 운전자 편의성 제고 측면 등 셀프 충전 필요성 및 실효성 검토
수소충전소·운송
수소에너지네트워크㈜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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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전소의 수소압축기 용량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다름 안전관리자 자격을 양성교육자로 완화하여 1,000Kg/hr 이하 충전소에는 1명 상주하는 것으로 변경
- 수용여부
- 검토 중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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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전소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이며, 셀프충전소 실증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제정 시 반영 검토
액화수소
효성중공업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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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34kPa 이상의 액화수소 저장탱크 설계 및 제작을 위해 최대허용운전압력 기준 삭제 또는 변경 ※ 독일(Linde), 미국(Chart)은 최대허용운전압력 1,200kPa 액화수소저장탱크 설계 및 제작 진행중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제조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KGS AC111 개정('25.1.16.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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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수소저장탱크의 최대운전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압력에 대한 기준표 삭제 등을 반영한 관련 코드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