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선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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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
규제혁신추진단
(단위 : 건)
※ '대안 마련', '개선 진행', '개선 완료'는 수용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
규제개선 리스트
수소분야 선택
기타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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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압가스 제조(판매)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계도해야 함 → 타 사업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수소공급자 업무 과중 및 사고시 법적분쟁 우려되므로 공급자의 안전점검 제외 필요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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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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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체산화물(SOEC) 수전해설비에 대한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이 부재 *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(KGS AH271) 현재 적용범위: 산성 및 염기성 수용액을 이용하는 수전해설비, AEM 전해질을 이용하는 수전해설비, PEM 전해질을 이용하는 수전해 설비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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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환경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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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라 규정된 연간 배출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,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매5년마다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초과 배출 시 과징금을 부과 - 수소생산기지의 경우,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배출량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총량초과과징금도 증가하는 구조 -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달리 산정할 수 있는 예외시설에 수소생산기지 추가 필요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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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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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NG냉열을 활용한 액화수소 생산을 위해 LNG터미널 외부에 있는 액화수소생산시설까지 LNG배관 설치를 위한 공사 및 인허가 수행 관련 기준 부재로 사업 추진 어려움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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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빌리티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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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가역성 금속 수소 화합물*’을 이용한 고체수소저장용기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 부재로 수소모빌리티 적용 및 상용화 어려움 발생 * 기체수소 대비 충전압력이 낮아 안전성이 우수하며 저장 능력이 뛰어남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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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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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전해 설비 설치 시,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소방출농도*를 준수해야 하는데, 측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, 기준 해석에 따라 혼합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애로사항 발생 * 산소방출농도 : 23.5%이하가 되도록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 혼합하여 방출 (「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」 KGS FU671)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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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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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압(1MPa이상)상태에서 운전하는 해외 수전해 스택을 국내 도입 시, 국내 안전관리법상 압력용기로 분류되어, 설계압력 4배로 파열검사 필요 → 파열검사 조건을 통과할 수 없는 일부 구성품이 있어 해외 수전해설비 국내도입 불가한 상황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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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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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에 외국 공인검사기관 및 기준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, 수전해 스택의 경우,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압력용기의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, 해외 수전해 설비 국내 도입에 애로사항 발생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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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전해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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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의 수전해 부품 내구성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해외국가의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국내에서 추가 검사 진행(과도한 검사 규제) →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 완화 필요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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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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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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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자원을 활용한 플라즈마 열분해 합성가스에 대한 기준 부재로, 신기술을 이용한 수소생산시설 설치 및 사업 불가 * 수소추출설비 안전기준(KGS AH171) 적용범위 : 도시가스, LPG, 탄화수소, 알콜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추출설비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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