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선현황
홈 규제개선 개선현황 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
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
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
(단위 : 건)
※ '대안 마련', '개선 진행', '개선 완료'는 수용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
규제개선 리스트
수소분야 선택
수소충전소·운송
현대자동차
- 건의사항
-
처리설비·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“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”로 규정하여 지면 아래 설비 설치 불가
- 수용여부
- 검토 중
- 개선방향
-
안전성 검증을 위한 연구 및 실증사업추진 중이며, 해당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추진
기타
발맥스
- 건의사항
-
수전해 설비 규제실증특례제도 진행 중,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단계에서 관리기관(KGS) 측에서 운영주체 이외 수전해설비 제조사의 추가적인 참여* 필요 *액화수소충전소 규제실증특례 사례의 경우 1개의 운영주체가 여러 실증부지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으며,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운영관리주체 이외 제조사까지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사업운영에 혼동 발생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유권 해석을 통한 참여 지위 확인
- 개선내용
-
규제실증특례제도를 이용 시, 운영관리주체 또는 제조사 또는 2개 사업자 모두 특례 신청주체인 것인지에 대한 기준 안내
모빌리티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-
내진동 성능평가 항목 중 시험시간, 세기(가속도) 등이 가혹하여 업계에서 기술적 달성 어려움을 호소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AH372, 373 개정(2024.8)
- 개선내용
-
이동형 연료전지의 용도별 제품 사용환경과 기술개발 수준, 유사표준(MIL-STD)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기준 개정
모빌리티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-
드론용 연료전지는 1.2m 높이에서 낙하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료전지 제조사에 설계 대응* 어려움 호소 * 연료전지 무게가 증가할수록 지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에너지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외함 재료 및 구조 보강 필요 → 무게 증가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AH373 개정(2024.12)
- 개선내용
-
연료전지 무게별 낙하 높이를 차등하는 방안으로 기준을 개선해 드론용 연료전지 활용성 확대 지원
모빌리티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-
드론용 연료전지 외함을 하우징형태로 제작할 경우 무게의 증가로 드론비행이 어려우며, 프레임을 외함으로 인정할 경우 프레임변경이 외함구조변경으로 간주되어 설계변경항목에 해당되어 재인증이 필요함
- 수용여부
- 검토 중
- 개선방향
-
드론용 연료전지 내부 구성요소를 보호하기 위한 외함의 기계적 강도, 화학적 특성 및 환기성능 등 여러 안전항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 진행
모빌리티
현대자동차
- 건의사항
-
동차 연료 내압용기에 관한 규정인 「자동차용 내압 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」에 액체수소 관련 규정 미비
- 수용여부
- 검토 중
- 개선방향
-
액체수소 연료자동차 액체수소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과제 및 실증 결과 등을 통한 안정성 검증 후, 기준안 마련 예정
모빌리티
두산밥캣
- 건의사항
-
보조금 지급 신청 과정 중 증빙자료(연료전지 인증서)를 요구하였으나, KGS는 별도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서류준비 애로 발생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(환경부) 내 증명서 유권해석
- 개선내용
-
KGS의 ‘설계단계검사 합격증명서’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상 증빙자료로 인정
모빌리티
현대모비스
- 건의사항
-
「수소법」에 따른 건설기계용 연료전지의 검사와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시 서로 중복될 수 있는 시험 항목에 대한 해소 필요
- 수용여부
- 검토 중
- 개선방향
-
실증특례사업을 통해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기준* 간 중복 항목에 대한 검토 진행 *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에 관한 기준이 있으나 연료전지 자체에 대한 제조·검사기준이 아니라 대부분 연료전지의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임 (<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> 제133조의2)
모빌리티
우진산전
- 건의사항
-
규제 샌드박스 진행하여 개발된 수소열차 실증을 위한 노선 부재하여 실증 불가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경원선·교외선서 시험운행
- 개선내용
-
수소열차 실증R&D를 위한 예산 확보하여 수소열차 국내 기술력 조기 상용화 지원
모빌리티
현대모비스
- 건의사항
-
변경설게단계 검사 대상항목*에서 이동형 연료전지의 전력변환장치 변경 항목 제외 요청 * 변경 시 구조·재료·용량 등이 변경되어 성능 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 부품으로 구성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수소용품 검사업무 지침 개정(2024.12)
- 개선내용
-
이동형 연료전지(지게차용)의 경우 전력변환장치가 전력계통에 연계되지 않고 독립운전을 하므로, 위험성 검토를 통해 전력변환장치 변경을 변경설계단계 검사 대상항목에서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