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선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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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
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
(단위 : 건)
※ '대안 마련', '개선 진행', '개선 완료'는 수용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
규제개선 리스트
수소분야 선택
모빌리티
빈센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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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소법」에 따른 선박용 연료전지의 검사 시, 「선박안전법」에 따라 실시한 검사와 중복되는 시험 항목은 생략 요청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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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증특례사업의 안전기준을 적용한 선박용 연료전지 실증을 통해 기준의 적정성 검증·보완 및 「수소법」에 따른 선박용 연료전지 상세기준 제정(안) 도출 예정
모빌리티
현대모비스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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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이외의 수소모빌리티에 최고충전압력 70㎫ 이상의 고압용기 사용 허용 요청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(2024.11), KGS AC417 개정 예정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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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 모빌리티 관련 실증특례의 결과들을 고려하여 모빌리티용 복합재료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을 87.5㎫로 상향
모빌리티
현대모비스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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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형 연료전지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(PEM)의 경우 65~75℃의 운전온도를 가지지만, 배출가스 제한온도는 50℃로 제한되어 있어 합리적인 온도 상향 요청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AH372, 373 개정(2024.12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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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형 연료전지 배출가스 제한온도 상향(50℃ → 60℃)
모빌리티
현대모비스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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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형 연료전지 내 유체통로 중 위험요소가 없는 공기 통로의 내압 및 기밀 시험 제외 요청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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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에 위해성이 없는 공기 통로의 경우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 내압 및 기밀성능 시험 제외 검토
모빌리티
현대모비스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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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자가 연료전지 배기통로 재료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을 입증하기 위한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, 시험 의뢰 과정에서 경제적·기술적 어려움 호소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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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GS Code 내 재료시험을 추가하여 설계단계검사 시 직접 시험을 실시 또는 외부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등 제조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
모빌리티
볼보그룹코리아 ,현대모비스, 현대사이트솔루션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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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·개발 단계의 시제품에도 상용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인허가·검사 적용중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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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·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연구·개발 단계의 수소용품*은 안전 확보를 전제로 신속 검사체계 도입 등 검토 * 수전해설비, 수소추출설비, 고정형 연료전지, 이동형 연료전지(「수소법 시행규칙」제2조제3항)
수소·암모니아 발전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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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통 정전 또는 순간 전압강하 시 시스템을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연료전지 시스템이 빈번하게 정지(열화 및 가동률 저하 문제 발생)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AH371 개정(2024.12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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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증시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계통전환 운전시 시스템 안정성 확인 → 계통전환 시스템 허용
수소·암모니아 발전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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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온형 연료전지와 달리 고온형 연료전지(SOFC)는 작동 온도가 600 ~ 1,000℃로 급·배기통을 하나로 묶는 복합배기 방식 채택 불가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AH371, FU431, 432, 433, 551 개정(2024.7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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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증시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온형 연료전지 복합배기 안정성 확인 → 복합배기 시스템 허용
수소·암모니아 발전
HD사이트솔루션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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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연료전지 부품변경 시 별도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품군(패밀리)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 기간 및 비용 부담 가중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수소용품 검사업무지침 개정(2024.12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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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설계단계 검사 대상항목 외 변경이 발생한 경우(일반적 변경) 변경사항에 따른 시험항목을 선정하여 KGS 검사를 간소화* * 변경사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의뢰시험 항목을 명확화하여 검사원 판단에 의한 차이 해소
수소·암모니아 발전
두산밥캣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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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 충전 시 충전장소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여 임의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수소발전기의 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
- 수용여부
- 검토 중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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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형 수소발전기의 현장 수소 공급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운영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여부 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