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선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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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
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
(단위 : 건)
※ '대안 마련', '개선 진행', '개선 완료'는 수용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
규제개선 리스트
수소분야 선택
수소·암모니아 발전
두산퓨얼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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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기안전법」에서 연료전지의 안전밸브 정기검사를 규정하고 있고,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도 매년 안전밸브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연료전지를 매년 정지하는 문제 발생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(2024.6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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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(매년 → 2년)
수소·암모니아 발전
한국남부발전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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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량에 관계없이 소규모 도심 분산형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소도 전기 안전관리자 상주해야 하므로 고용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추진 곤란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(2024.6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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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가 원격감시·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,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 500kW(개인대행자 250kW) 미만 확대 허용
수소·암모니아 발전
롯데정밀화학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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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로 분류하는 LNG와 달리 NH₃, LCO₂는 화학공업생산품(HS코드 2814)으로 분류되어 동일 부두 겸용 취급 불가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(2026~2030) 반영(26.7.16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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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부두, 화학공업생산품부두 -> 액체부두(석유·석유화학)로 통합
수소·암모니아 발전
한국석유공사, 한국남부발전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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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압가스 제조·충전시설 상세기준에서는 완전방호형식으로 설계된 저장탱크는 방류둑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고압가스 저장시설 상세기준에는 동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FU111 개정(2025.1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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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형식이 완전방호형식이고 API 620, EN 14620 등 관련 규격에 따라 설계된 저장탱크는 방류둑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
액화수소
패리티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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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이격거리 기준 최소 저장량을 10톤으로, 액화수소 실증기준은 4톤으로 정하고 있어 4톤 이하 소규모 시설도 최소 이격거리 17m 준수 중
- 수용여부
- 불수용
- 불가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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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사례 조사결과 저장량에 따라 최소한의 이격이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제한하고 있으며, 고법 및 액법 등 기존 가스법에서도 최소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준수하고 있음 * 액화수소 저장의 경우에도 제조 및 저장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최소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완화는 허용 불가함
액화수소
SK E&S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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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수소 충전소 충전설비의 과도한 이격거리로 인해 입지 선정 곤란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FP216, FP217 개정(2025.6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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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호벽 설치, 안전설비 보강 등의 조치를 통해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사업소 경제와의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
액화수소
하이창원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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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수소 자동차충전소를 LPG, CNG 충전소 등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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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수소 충전소는 규제특례를 통해 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고 있어 액화수소충전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
액화수소
디앨, 크리오스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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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중소규모 업체는 액화수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단열성능시험 실시를 위한 제반시설 구비가 어려워 개발한 제품의 테스트가 불가한 문제 발생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액화수소 임시 실증 안전기준 개정(2023.12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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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열성능시험 및 대기시간측정을 액화질소를 사용하여 우선 실시*하고,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액화수소를 사용하여 재측정하도록 개선 * 국제기준에 제시된 변환식을 적용한 액화질소 시험 실시
액화수소
하이리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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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초저온 용기 1기 제조 검사 시, 검사를 위해 5기의 용기 추가 제조가 필요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시료용기 제조수량 축소(5개 → 1개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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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증용 용기가 다수 양산 형태가 아닌 단일 주문제작 방식인 점을 고려하여 비파괴 시험 방법 등을 보완하여 시료 수 완화 기준안 마련
액화수소
SK E&S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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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수소 안전밸브 제조사는 극저온 성능시험 설비 제작이 필요하나 설비 제작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액화수소 플랜트·충전소 등 시설 구축사업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실증사업 추진 곤란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액화수소 임시 실증 안전기준 개정(2023.7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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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수소 안전밸브 극저온 성능시험 설비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 기존 사용이력 등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증한 이후 사용 가능하도록 실증 안전기준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