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선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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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
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
(단위 : 건)
※ '대안 마련', '개선 진행', '개선 완료'는 수용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
규제개선 리스트
수소분야 선택
수소충전소·운송
두산밥캣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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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 충전시설에서는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에만 충전이 가능하며, 지게차 등의 실내물류기계에 대하여는 수소 충전 불가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FP216, 217 개정(2025.6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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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대
수소충전소·운송
한국가스기술공사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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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 공급사와 충전소의 법적 수소 계량방식의 부재로 인해 사업자 간 측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여 수소 상거래에 대한 분쟁 발생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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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사-충전소 간 질량유량계 교정시스템 확충 및 계량테스트하고 질량유량계 계량 표준 및 정산가이드 제정
수소충전소·운송
현대자동차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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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충전소 내 압력용기의 재검사 주기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현행 기준 변경없이 개선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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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 내 압력용기 중 가장 먼저 재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압력용기에 맞추어 재검사를 실시하여 재검사주기 통일 진행
수소충전소·운송
한국가스기술공사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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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일체형 철근 콘크리트, 콘크리트 블록 및 강판제 외의 방호벽 설치 불가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PC(프리캐스트 콘크리트) 공법으로 제조된 방호벽의 설치 허용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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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 공법 방호벽을 포함한 방호벽 성능 검증 실증을 진행하여 해당 방호벽의 방호성능을 확인(방호벽 성능 검증을 위한 실증시험 진행(~’24.8))
수소충전소·운송
코하이젠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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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부지 내 사용 허가 확대 필요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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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 검토
수소충전소·운송
한국가스기술공사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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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중인 수소충전소와 인접하여 보호시설이 신축되는 경우 시설기준 위반으로 충전소 지속 운영 곤란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KGS FP216, 217 개정(2025.6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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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호벽 설치, 안전설비 보강 등의 조치를 통해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
수전해
한국가스기술공사, 두산퓨얼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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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다수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전해 시설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이며, 기존 승인제품 도입을 위해 반복적인 규제 샌드박스 승인 및 이행 필요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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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샌드박스 승인기간을 줄이는 ‘신속처리절차(패스트트랙)’ 도입을 위해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일부개정 예정
수전해
지필로스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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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직접법」상 ‘첨단업종’에 수소산업코드(산업분류코드-C코드-2917)가 없어 자역녹지지역(용인시 조례)에 공장을 짓고도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 인허가가 불가능한 상황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시행령 개정(26.4.28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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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첨단업종 개정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 후 수전해설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, 현재 수전해 종류별 첨단업종으로 인정되는 세부기준 설정 중
수전해
테크윈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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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용량 수전해설비는 공장에서 양산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제조·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산제품과 같은 검사체계 적용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완료, 수소용품 검사업무 지침 개정(2024.12)
- 개선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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➊현장제조형 수소용품(수전해 설비) 성능확인의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장부품 시험 항목 갈음 ➋현장설치형 대용량 수소추출설비에 한해서는 수소용품에서 제외
수전해
예스티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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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 전기히터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공인인증품이 드물며, 공인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용·시간 발생
- 수용여부
- 검토 중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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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폭발의 위험성은 수전해설비 크기와 관계 없이 동일하므로 안전운전 및 안전정지가 가능한 범위 우선 검토 후 기준 완화여부 결정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