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선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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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
규제혁신추진단
(단위 : 건)
※ '대안 마련', '개선 진행', '개선 완료'는 수용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
규제개선 리스트
수소분야 선택
기타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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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액화수소 및 수전해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법정검사기관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거쳐야 하는데, 절차에 긴 시간(최소 3~6개월)이 소요되므로 국내에 관련 제품 도입 지연 발생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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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수소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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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수소의 저장 및 운반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어 기술 및 제품개발 등을 통한 산업화 애로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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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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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(KGS AH171) ‘수소추출설비‘범위에 연료공급시설 및 개질기, 버너, 수소정제장치 및 부대설비와 배관설비로 현재 정의 中 → 청록수소 핵심설비인 ‘열분해 설비‘미포함으로 청록수소 신기술 적용 어려움 * 청록수소 : 천연가스 열분해반응으로 생산된 수소(그레이수소대비 저탄소수소 생산 가능)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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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소방청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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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소방시설법」에 따라 1급 이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‘소방안전관리자‘는 ‘전기안전관리자‘와 겸직이 가능하였으나, 동법률이 분법*되면서, 겸직 근거조항 삭제되어, 수소생산시설 인력 구인 난항 * 「 소방시설법」과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2022.4.28.)」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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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충전소·운송
국토교통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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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, LPG충전소에는 소매점 설치(`15.9월)를 할 수 있으나, 수소충전소에는 소매점 설치 불가능 → 수소충전소 보급확대를 위한 초기지원 및 수소충전소 이용객의 불편 해소 필요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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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충전소·운송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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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충전소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가·지자체의 국·공유재산 내 수소충전소* 설치시 임대료 경감** 혜택을 제공중 * 국회, 세종청사 등 총 28개소 ** 연간 3~4천만원의 평균 임대료 중 50% 감면(‘22년부터는 80% 감면) → 공공기관 소유부 내 수소충전소(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 휴게소 12기, 인천공항공사 부지 내 2기)에 대해서도 임대료 경감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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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충전소·운송
국토교통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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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벨트내에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는 가능*하나, 잉여수소의 외부반출 가능 여부가 불분명 *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[별표1] :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시설로 규정 ⇒ 친환경자동차법 : 수소연료공급시설을 ‘수소차‘에 수소를 공급하는시설로 정의 → 제조식 수소충전소의 잉여수소를 수소튜브트레일러(디젤엔진차)를 통해 인근 충전소로 이송 가능한지가 불분명하여 업계 혼선 초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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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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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빌리티
국토교통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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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철도안전법령*에는 디젤·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기술기준만 있음 * 철도안전법 제26조 제3항 및 철도차량 기술기준 →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철도차량(수소 기차)에 대한 기술기준이 없어 수소 기차의 개발 및 상용화 지연 ※ 현대로템 등에서 수소연료전지 철도차량 개발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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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충전소·운송
산업통상자원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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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압가스안전법령에 따라 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밸브 중 수동밸브, 체크밸브, 유량조절밸브 등 3종은 KS 강제인증 품목으로 지정·운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의4(안전설비의 인증) → KS 인증에 장기간* 소요, 과도한 비용** 등으로 업계의 애로 호소 * (사례) A사에서 밸브3종의 심사의뢰 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함 ** (사례) 밸브 3종의 인증비용으로 50%를 할인받았지만 2.3억원의 비용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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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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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선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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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·암모니아 발전
국토교통부
-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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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료전지 설비를 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할 때는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 설치 가능하나, → 지자체마다 법령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이 달라 * 인허가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혼란 초래, 일부 지자체는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‘연료전지 설비‘에 부대시설은 제외된다고 해석 - 일부 지자체는 준공 후의 도시계획시설 (조성완료한 골프장)의 유휴부지는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안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
- 수용여부
- 수용
- 진행상태
- 개선 진행
-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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