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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「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」 시행계획 공고
등록일 : 2023-04-18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-368호
2023년도 「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」 시행계획 공고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‘친환경자동차법’)」 제10조의3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(이하 ‘친환경차’) 구매목표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이행 대상자는 구매계획서 및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4월 18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